평택 강제철거 법적절차 밟나

기사를 보면 정부가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7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는 가옥 100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했단다. 근데 국정브리핑을 보면 인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단다. 둘다 틀렸다.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건 명도소송도 인도소송도 아니고 인도명령이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집행하는건데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요하지 않고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새 소송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실제로는 거의 1년이다) 명도소송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국정 브리핑에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평택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 10월 이후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달 중순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 걸로봐서는 인도명령이 맞겠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 평택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명도소송이 나을 뻔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잔금지급은 끝난건가? 4월말쯤에 잔금지급 어쩌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와있는대로 이미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면 충분히 인도명령을 제기할 수 있구나. (에휴...)

인도명령을 받았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방해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합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으니 국가로서는 이래저래 이기는 게임이겠다.

근데 난 왜 정부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FTA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한미FTAㆍ평택미군기지이전 공통점은? 이라는 기사를 보면, 누구나 뻔히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제 다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의 패권주의에 우리 정부가 맞장구쳐야 하는 이유는 뭐람? 차라리 노무현도 고이즈미처럼 부시앞에서 러브 미 텐더나 부르며 애교떠는데서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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